대표적 법 체계인 대륙법 영미법 체계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체계는 어느 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 체계에 가까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성문화된 법전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로 대륙법계 국가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법체계가 아닌 대륙법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독일법을 따른 일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영미법적 요소가 점차 가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영미법 보다는 대륙법 체계인 독일법, 일본법의 계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영미법의 판례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현재는 우리나라 포함 많은 국가가 대륙법계, 영미법계로 나누기 보다는 절충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