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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은 대륙법과 영미법 중 어느것에 가깝나요?

대표적 법 체계인 대륙법 영미법 체계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체계는 어느 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 체계에 가까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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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성문화된 법전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로 대륙법계 국가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법체계가 아닌 대륙법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독일법을 따른 일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영미법적 요소가 점차 가미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영미법 보다는 대륙법 체계인 독일법, 일본법의 계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영미법의 판례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현재는 우리나라 포함 많은 국가가 대륙법계, 영미법계로 나누기 보다는 절충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