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 2,319,839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
2.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