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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코끼리82
부유한코끼리8223.01.03

2023년 기준으로 제 월급이 궁금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 (휴게시간1시간제외(포함시10시간))

위처럼 근무중인데 이번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이 얼마가 되나요?

매일 연장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 등 법적 수당을 모두 받았을 경우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시간이 9시간일때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책정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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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41=2,318,420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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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기준 1일 9시간 주 5일 근로할 시, 기본급은 2,010,580원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 x 5일 x 1.5배 x 4.345주 x 9,620원을 더하여 월 급여가 책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휴수당 최대한도는 8시간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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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324,072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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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 2,319,839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

    2.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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