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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기린2
멋쩍은기린221.07.17

최저임금 관련해서 급여계산이 이게 맞나요?

현재 다니는 직장이 평일 09~18시, 주말 격주근무 09시~17시로 다니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기준시급과 통상시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급여가 정상적으로 책정이 된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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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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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월급은 약 1,822,480원 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점은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월급의 3%인 54,675원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728,750 + 45,325(식대 최저임금 산입부분)으로 계산하여도 1,822,4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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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시급은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1,828,75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8,750원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과 일치합니다.

    •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7시간씩 하는 경우 매월 7*4.345/2 = 15.2시간을 연장근로하게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15.2*1.5*8,750원 =199,500원 이상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식대 100,000원 중 54,674원(1,822,480*0.03)을 초과한 45,326원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므로 기본급 1,728,750+45,326 =1,774,076원은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1,822,4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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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이 평일 09~18시, 주말 격주근무 09시~17시로 다니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기준시급과 통상시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급여가 정상적으로 책정이 된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월 연장근로시간이 있다면 209시간은 연장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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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식대 중 54,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2.기본급과 식대 중 최저임금 포함분을 더한 금액은 1,774,076원이므로, 2021년 최저임금인 1,822,48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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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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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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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8)+(47+7×0.5+8)}÷14×365÷12=231

    월 최저임금=8,720×231=2,014,320

    사례의 경우 월급액이 2.030,00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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