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월급은 약 1,822,480원 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점은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월급의 3%인 54,675원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728,750 + 45,325(식대 최저임금 산입부분)으로 계산하여도 1,822,4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