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자체를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부동산이 되며, 주택 매수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현금은 액면 그대로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주택의 경우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데, 거래된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이라면 취득가액이 곧 시가가 되기 때문에 현금증여와의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취득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증여하는 경우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시가가 되기 때문에 현금증여에 비해 증여세부담이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