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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받을 때.. 3개월치 월급을 많이 받을 수록 퇴직금이 올라간다는 예기가 맞는 예기일까요?

퇴지금을 받을 때.. 3개월치 월급을 많이 받을 수록 퇴직금이 올라간다는 예기가 맞는 예기일까요?

3개월동안 야근을 하면 칼퇴보다 더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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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을 받을 때 3개월치 월급을 많이 받을 수록 퇴직금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3개월 간 금액이 이전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그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이전보다 야근 등으로 인해 급여가 높아진다면 퇴직금이 상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내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따라서 일시적으로 야근 등으로 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다만 악의적 비정상적인 임금 변동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되기에 3개월의 임금이 상승하면 퇴직금도 상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 받는다면 퇴직금도 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통상받아오던 임금보다 퇴직 전 3개월치의 월급이 현저히 증가할 경우 그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