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고용보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단위 근무일 수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을 기준기간으로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단위 근무일 수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답변]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을 의미하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은 이에 포함되고,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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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일 수를 의미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므로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중 60일은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