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게임채팅방에서 욕설이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게임 참여인원이 소수라면 공연성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해당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