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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잡스
안녕하세요
금번에 명절 전에 벌초를 다녀왔습니다.
조상님 묘지를 모신 선산에 바위나 나무를 누가 가져간 흔적이 있더라구요.
도로에 붙어있는 선산이고, 주변에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주택 주인들 중에
가져간 사람이 있는 듯 합니다.
하필 가져간 바위나 나무로 인해서 비가 오거나 하면 물길이 바뀌어 조상님 묘지에 훼손을 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가져갔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나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 또는 씨씨티비가 있어야 신고를 통해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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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절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를 받으신 상황으로 산림관리법위반 등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 신고하시는 것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