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과 지급월이 틀린 경우 급여 계산 및 연차 계산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급여귀속월이 23.12월이고 지급월이 24.1월이면 2023년 귀속기준인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지급기준인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도
2022년도에 근무한 일수로 2023년에 연차가 생겨 사용하고 2024년에 수당으로 정산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년도 기준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12.1.~12.31. 동안 산정해야 할 임금은 2023년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 12월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연차수당은 2023년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에 근무한 급여를 24년 1월에 지급한다면 23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차수당도 23년의 임금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23년 12월 귀속이라면 23년 기준으로 산정하시고 24년1월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3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면 23년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일한 임금은 2023년의 최저임금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귀속월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최저시급 기준이빈다.
2.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23년입니다.
23년 통상임금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의 월급은 23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3년에 발생한 연차가 23년에 소멸하여 24년에 수당 청구권이 생긴 경우에는 23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