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귀속과 지급월이 틀린 경우 급여 계산 및 연차 계산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급여귀속월이 23.12월이고 지급월이 24.1월이면 2023년 귀속기준인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지급기준인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도
2022년도에 근무한 일수로 2023년에 연차가 생겨 사용하고 2024년에 수당으로 정산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년도 기준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고용·노동
급여귀속월이 23.12월이고 지급월이 24.1월이면 2023년 귀속기준인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지급기준인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도
2022년도에 근무한 일수로 2023년에 연차가 생겨 사용하고 2024년에 수당으로 정산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년도 기준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