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에 1000만원을 빌려줬고 21년도 사이에 빌려준 돈에 이자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원금을 받지 못하여 23년도 8월에 공증 작성을 하였고 (공증내용은 원금1,200만원23년 8월31일까지갚고 이자율은 20% )8월이 지나도 채무자는 기간연장만 말하며 갚을 의사 없이 변명만 늘어놓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강제집행을 시도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11월 중순쯤 30만원을 성의랍치고 돈을 보낸사이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더라구요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추심금지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판결은 아직이오나 대부분 회생신고하면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판사가 제가 받을 돈을 정하고 판결을 내린다는데
그럼
채권자는 원금도 받지 못하고 판결에 순응해야하는건지
(사기죄 성립?가능하면 ) 고소하여서 돈을 받아낼수 있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제 돈을 상환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