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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침팬지74
후덕한침팬지7423.12.05

채권자는 어떻게 내 돈을 보호받을수 있는건가요?

21년도에 1000만원을 빌려줬고 21년도 사이에 빌려준 돈에 이자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원금을 받지 못하여 23년도 8월에 공증 작성을 하였고 (공증내용은 원금1,200만원23년 8월31일까지갚고 이자율은 20% )8월이 지나도 채무자는 기간연장만 말하며 갚을 의사 없이 변명만 늘어놓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강제집행을 시도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11월 중순쯤 30만원을 성의랍치고 돈을 보낸사이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더라구요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추심금지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판결은 아직이오나 대부분 회생신고하면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판사가 제가 받을 돈을 정하고 판결을 내린다는데

그럼

채권자는 원금도 받지 못하고 판결에 순응해야하는건지

(사기죄 성립?가능하면 ) 고소하여서 돈을 받아낼수 있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제 돈을 상환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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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여 추심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빌릴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고소 후에 합의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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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면 되고 채권자는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에 따라 얼마를 갚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고소를 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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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 나온다면 그 결정내용에 따라 채권의 일부면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다른 변제를 받으실 방법은 없게 됩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이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은 개인회생 대상이 되지 않기때문에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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