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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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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진도개230
섹시한진도개23023.12.11

교차로 직진주행 중 깜박이 없이 끼어들기 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중 제가 2차선 상대차는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가는것 같더니 갑자기 깜박이도 없이 제 차선까지 와서 결국 제 뒷 바퀴와 상대차 앞 범퍼가 박혔습니다. 당시에는 겨를이 없고 상대가 계속 자차 처리 하자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받고 나중에 블랙박스 확인하고 연락하겠다 하고 출근을 했는데 블랙 박스 확인해보니 너무 상대방의 과실이 확실하고 뒷 바퀴 휠이 파손이 심하게 돼서 보험접수했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보험처리 안하겠다 합의한 상태다 배째라고 했는데 보험처리 안할거면 제가 명함을 왜 받았겠습니까? 분명히 블랙박스 확인하고 이상 있으면 연락 한다했는데 합의다했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버티다가 사고접수했는데 제 차 수리비만 175만원이 나오고 사고 이후 왼쪽팔이 너무 저려서 물리치료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보험사와 저희 쪽 보험사가 같아서 7대3까지 상대보험사에서 주장하고 있다는데 제가 속도를 내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깜박이도 없었기에 설마 2차선으로 끼어들겠냐는 전혀 예상도 못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얼마나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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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상에 깜빡이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햇빛에 반사된 건지는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네요.


    이거 분쟁위로 넘겨달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구상청구 하더라도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은 9:1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10-2084-4582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 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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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선변경중사고인점. 충돌부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뒷 바퀴라고 되어 있는점. 과속등은 없다는 가정하에 과실 관계는 8:2 또는 9:1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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