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차로 직진주행 중 깜박이 없이 끼어들기 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중 제가 2차선 상대차는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가는것 같더니 갑자기 깜박이도 없이 제 차선까지 와서 결국 제 뒷 바퀴와 상대차 앞 범퍼가 박혔습니다. 당시에는 겨를이 없고 상대가 계속 자차 처리 하자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받고 나중에 블랙박스 확인하고 연락하겠다 하고 출근을 했는데 블랙 박스 확인해보니 너무 상대방의 과실이 확실하고 뒷 바퀴 휠이 파손이 심하게 돼서 보험접수했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보험처리 안하겠다 합의한 상태다 배째라고 했는데 보험처리 안할거면 제가 명함을 왜 받았겠습니까? 분명히 블랙박스 확인하고 이상 있으면 연락 한다했는데 합의다했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버티다가 사고접수했는데 제 차 수리비만 175만원이 나오고 사고 이후 왼쪽팔이 너무 저려서 물리치료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보험사와 저희 쪽 보험사가 같아서 7대3까지 상대보험사에서 주장하고 있다는데 제가 속도를 내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깜박이도 없었기에 설마 2차선으로 끼어들겠냐는 전혀 예상도 못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얼마나 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상에 깜빡이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햇빛에 반사된 건지는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네요.
이거 분쟁위로 넘겨달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구상청구 하더라도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은 9:1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10-2084-4582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선변경중사고인점. 충돌부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뒷 바퀴라고 되어 있는점. 과속등은 없다는 가정하에 과실 관계는 8:2 또는 9:1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