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 이혼시 재산을 언제 주고 받는게 절세효과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재산을 분할하여 나누어 갖기로 협의 한 상태에서 이혼이 성립 된 후에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혼전에 나누어야 하는건지 세금이 산정되는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그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재산분할 대로 이행을 하여야 하고 그 분할시기를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혼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며, 이혼성립하시고 재산분할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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