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건물 등기가 아닌 건물 하나의 등기라면 선순위 근저당도 큰 문제이지만,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이 소액최우선변제에 해당되어도 기존 세입자들 보증금도 같은 조건이기에 안분배당되어 보증금 손실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즉 구분건물이라면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하지만 위 건물에서는 임차인간 안분배당으로 이 금액조차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위험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경매 이후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써 임차권이 소멸되기에 낙찰에게 대항할수 없어 보증금 없이 퇴거당할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