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에 따른 근저당설정을 할려고 하는데 계약은 당사자간에 진행하면 끝인가요?? 보증서라던지 기관을 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채무에 따른 근저당설정을 할려고 하는데 계약은 당사자간에 진행하면 끝인가요??
보증서라던지 기관을 껴야하는걸까요?
단순히 당사자들끼리가 아닌 보증보험이나 법원 같은곳에 공증을 받아야하는 행위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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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 채무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는 채무자, 채권자, 근저당권 설정 대상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함께 등기 신청서, 등기필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그냥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확실한 담보를 위해 보증보험이나 법원 같은 곳에서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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