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는 채무자, 채권자, 근저당권 설정 대상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함께 등기 신청서, 등기필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그냥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확실한 담보를 위해 보증보험이나 법원 같은 곳에서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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