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개인간에 채무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굳이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이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계약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는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에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더 확실하겠지만, 차용증과 이체한 내역 정도만 있어도
대여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단순히 공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공정증서 작성은 그런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증을 하는 이유는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는 일을 예방하거나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