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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10.12

개인간의 채무거래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개인간에 채무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굳이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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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이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계약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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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는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에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더 확실하겠지만, 차용증과 이체한 내역 정도만 있어도

    대여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단순히 공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공정증서 작성은 그런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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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증을 하는 이유는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는 일을 예방하거나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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