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 시점이 궁금해요..?

2022년12월15일 임차기간 만료일인데 임차인이 재 계약의사 없음을 통보한게 2022년10월10일 일 경우

임대인은 이때도 3개월 이내에만 처리해주면되는지 즉 임차만료기간이 지난 통보시험으로부터 3개월

2023년1월10일까지 해주면되는지 아니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2년12월15일까지 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을 구하는 시기를 조금더 가져갈 수 있기에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만기시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님의 경우 12월 15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 2개월 전에 임차인으로부터 해지의사를 통보 받았다면,

      12월 15일에 계약이 종료되는바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정상적인 만료 6개월~2개월전에 통보 했기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해 줘야 합니다.

      물론 이사 일정, 새로운 세입자 이사 일정등 협의가 된다면 어느정도 조정의 폭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규정 기간에 통보 된 부분으로 임차인의 의무는 다 했고, 계약기간을 지키면 되는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 시기는 계약만료 일(2022년 12울 15일) 임차인이 방을 깨끗이 비워 이사나나가는 날에 임대인이 방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통보한 시점이 만기 2달 이전에 말한것이므로 만기때 돌려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