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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발랄41
똥꼬발랄4122.11.21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 시점이 궁금해요..?

2022년12월15일 임차기간 만료일인데 임차인이 재 계약의사 없음을 통보한게 2022년10월10일 일 경우

임대인은 이때도 3개월 이내에만 처리해주면되는지 즉 임차만료기간이 지난 통보시험으로부터 3개월

2023년1월10일까지 해주면되는지 아니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2년12월15일까지 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을 구하는 시기를 조금더 가져갈 수 있기에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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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만기시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님의 경우 12월 15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 2개월 전에 임차인으로부터 해지의사를 통보 받았다면,

    12월 15일에 계약이 종료되는바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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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정상적인 만료 6개월~2개월전에 통보 했기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해 줘야 합니다.

    물론 이사 일정, 새로운 세입자 이사 일정등 협의가 된다면 어느정도 조정의 폭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규정 기간에 통보 된 부분으로 임차인의 의무는 다 했고, 계약기간을 지키면 되는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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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 시기는 계약만료 일(2022년 12울 15일) 임차인이 방을 깨끗이 비워 이사나나가는 날에 임대인이 방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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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통보한 시점이 만기 2달 이전에 말한것이므로 만기때 돌려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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