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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코뿔소125
짙푸른코뿔소12522.02.08

경매 낙찰후 인도명령 과정에 궁금해서요.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이있는데요.거기에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등록되있습니다.근데 현재는 전입세대 연람결과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요.주변에서 물어보니 이사갔다하더라구요. 만약 낙찰받고 잔금치르고 나면 계고 없이 문을 열수 있나요.혹시나 그냥 열면 안되나요.전입세대 열람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열어도 되지않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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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도명령 관련 조문을 아래와 같이 적시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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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문을 따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유무를 불문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문을 따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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