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후 후순위 임차인 명도 및 전입기록 삭제
[내용]
전입신고만 되어있는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배당 신청X)
임차인은 이미 이사를 가서 집 내부엔 사람이 없음.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호실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전달 받음)
임차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
[질문1]
위 사례의 경우, 명도는 강제집행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제개문 후 명도완료를 해도 되는 걸까요?
[질문2]
해당 임차인의 전입기록이 남아 있다면, 강제집행으로 전입기록이 삭제되나요?
삭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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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 등)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말소 대상이고 낙찰자가 인수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항력이 있더라도 명도대상입니다.
집내부에 임차인의 짐이 있다면 강제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처분을 해야하는데 인도명령의 비용과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주는 것과 비교하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확인하여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짐도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새로 거주하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전 임차인은 자연스럽게 퇴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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