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 등)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말소 대상이고 낙찰자가 인수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항력이 있더라도 명도대상입니다.
집내부에 임차인의 짐이 있다면 강제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처분을 해야하는데 인도명령의 비용과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주는 것과 비교하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확인하여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짐도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새로 거주하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전 임차인은 자연스럽게 퇴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