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직장생활중에 돈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범죄의 주체와 행위 태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횡령죄 (형법 제355조)
- 주체: 자기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행위: 그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취급)하는 행위
- 예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돈을 허가 없이 착복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배임죄 (형법 제356조)
-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행위: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예시: 회사의 이사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취한 경우
핵심적인 차이는 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그것을 불법 영득한 경우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입니다.
횡령은 타인 재물의 불법영득이 핵심이라면, 배임은 본인에 대한 의무위배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 다 경제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자기 것으로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배임죄는 재산사무처리자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고,
횡령은 재물보관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은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같은 사건이 두 죄 모두 문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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