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범죄의 주체와 행위 태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횡령죄 (형법 제355조)
- 주체: 자기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행위: 그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취급)하는 행위
- 예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돈을 허가 없이 착복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배임죄 (형법 제356조)
-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행위: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예시: 회사의 이사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취한 경우
핵심적인 차이는 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그것을 불법 영득한 경우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입니다.
횡령은 타인 재물의 불법영득이 핵심이라면, 배임은 본인에 대한 의무위배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 다 경제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