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채권 보장제도란 어떤겁니까?
안녕하세요 친구가 회사가 도산하여서 임금 및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마롸길 임금 채권 보장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답변자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채권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이와 같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해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조세나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은 우선 변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 또는 그 밖의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임 임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함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따라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나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임금채권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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