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등돌봄교실 교육공무직 근로자 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전담사 근로자 입니다
근무는 2010년 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구요
나이스 인사 기록에 2013년에 무기계약이 되어있어 행정실에 문의하니
학교장 채용에서 교육장 채용으로 2019년 1월1일 로 무기계약 전환일이 변경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전달 받은바도 없고 나이스 들어가서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시간 상시근로자로 계약시 계약기간: 2013.3.1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일이 오류로 변경 되면 퇴직금이나 급여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요? 문의 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전산상의 오류에 대하여는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실제 근로관계 단절됨이 없이 최초 입사한 2010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시점과 관련하여
퇴직금에 영향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