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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말똥구리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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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알바 투잡관련 궁금합니다.

현재 가족사업 직원으로 들어가있으면서 재택중이라 여기서는 4대보험 적용 후 월급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프리랜서로 소소한 일 하고 있어 투잡 중입니다. 이 프리랜서일은 주 15시간은 안넘고 있고, 월급도 3.3%떼고 받는걸로 계약되어있습니다.

현재 계획중인게 가족사업 퇴사하고, 쿠팡으로 개인사업자 내서 => 쿠팡+프리랜서

이렇게 투 잡 하는것이 문제 되지 않는지 궁금하고, 건강보험 포함 4대보험 관련 어떻게 변경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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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월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직장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퇴사한다면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송업체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프리랜서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송업에 등의 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경우 4대보험료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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