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인(4대보험가입) 세전 300정도됩니다. 교대근무라 시간적여유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1-2달 투잡을 해야할것같은데요.
투잡으로 쿠팡풀필먼트(물류센터) 혹은 타택배물류
1일 알바를 주1~2회 정도 달에 60~70정도의 추가소득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쿠팡의경우 8일차 근무부터 4대보험 자동가입이라고 적혀있습니다. (8시간근무 휴게 1시간)
다른곳은 4대보험 얘기는없고 당일알바라고 명시만되어있습니다(7시간 근무)
질문1. 쿠팡을 한달동안 7번만 근무한다면 고용보험가입없이 본업 직장에서 투잡여부를 알수없는게 맞나요?
쿠팡이 아니더라도 7시간근무 물류센터일을 주2회 달에 6번~7번 한다면 고용보험가입안되서 본업 직장에서 투잡여부를 알수없는게 맞을까요?
국민연금상한액은 590만원으로알고 있는데요. 일용직 투잡으로는 상한액에 한참 못미쳐서 상관없을듯한데 고용보험이 걸리네요ㅠ
질문2. 고용보험 예외조항으로 월 60시간, 주15시간 미만이면 적용제외라고알고있습니다.
이건 사업장마다 적용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쿠팡에서 5일을 일하고, 다른알바를 5일 일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적용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