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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자87
위대한사자8724.04.15

이런경우 저희 알바를 고소 할 수 있는지요?


노무 분야에 올렸다가 이런내용은 법률에 올리라고

하여 법률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댓글로 선생님들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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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고용주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시로 데려와서 빵이나 음료를 만들게 한 것이라면 여자친구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 침입죄, 아르바이트생은 건조물 침입죄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에 출입하게 된 경위나 특별히 영업장에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면 선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가 일하는 매장안으로 친구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 근로계약을 해제하시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창고나 매대 안에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비밀보안서약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침입 여부가 문제되나 행위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성립 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