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쾌활한이구아나61
쾌활한이구아나6124.04.24

정직 중 겸직 및 복직 후 강제 부서 이동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2021/9 파견직으로 입사 후 1년 뒤 2022/9 정직원 전환되어 햇수로 3년 차 직장인입니다.

현재 정직 1개월(4/5~5/4) 징계를 통보받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1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을 만큼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콜센터 근무하고 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1월 2건, 3월 1건) 클레임 3회 발생하여 고객사 측에서 업무 배제 요청이 들어왔고 이로 인해 인사위원회까지 소집되어 클레임 관련하여 본 상담원이 고객한테 반말, 욕설, 불친절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아니라 이미 화가 난 상태의 고객을 응대했고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클레임이 들어온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징계 통보서 전달 시 인사팀 과장님은 복직 후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으나 팀 내에서는 제가 복직하면 부서 이동이 있을 것이다, 권고사직을 당할 것이라는 말들이 팀장 입에서 나와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복직 후 부서 이동 또는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을 때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징계 자체도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복직 이후 통보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맞서 대응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징계 통보받을 때 겸직 막지 않겠다고 했는데 단기 알바나 일용직 같은 경우는 오늘 문의하면 내일 나오라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 부분도 상관없는지 회사에 문의하니 업체명 확인하여 메일 보내면 신청서를 보내줄테니 승인을 받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

단기 알바나 일용직이 그게 가능한 부분도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겸직 관련하여 금지된 내용이 전혀 없고 메일 답변도 굉장히 느린 상황에서 이러한 답변을 받으니 알바도 못하게 막으려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래는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 가불은 아니고 연차 및 휴무를 잘못 계산해 사용하여 지급된 금여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여 다시 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님과 면담 시 5월 급여부터 30만원씩 3개월에 나눠 공제하기로 협의했으나 구두로 협의한 내용으로 증거는 따로 없는데 공제 금액을 이번달 급여에서 갑자기 전액 차감하여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하여 메일로 문의했으나 현재 제가 정직 상태고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사전 고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대표님과 상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본인 임의로 처리한 부분이라 더이상 도움을 못 준다고 합니다.

제가 뭐 3개월, 6개월 정직도 아니고 고작 1개월인데 해고할게 아니라면 갑자기 큰 금액을 공제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또 제가 3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소견서 제출 후 이사님께 휴직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연차 당겨서 쓰게 해줄테니 한주만 쉬라고 권유 받아 사전 협의 완료라는 내용으로 기안을 작성하여 올리고 일주일정도 연차를 당겨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급여에서 소급급여로 적용되어 연차 적용 못해줄 것 같다며 급여에서 차감되었는데 그 또한 문의하니 다시 돌려받긴 했으나 다음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던군요.. 다음달 급여도 못 받는 상황에 이번달 급여보다 공제된 금액이 더 큽니다.

본인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나중에 말 바꾸면서 사전 고지없이 급여를 반토막 내도 되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면 그만이고 부서이동은 대응이 어렵습니다.

    급여를 오지급한 것을 차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다퉈보셔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거부 가능합니다.

    급여의 경우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