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가 성립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게임하다 ㅇㅁ 뒤졌냐라는 말을 10초 간격으로 두 번 했습니다. 주어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죽고나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들이랑 하고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게임이 따로 글 같은거를 쓸 수 있는 게임이라 그 사람이 자기 사진 등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처럼 주어 안붙이고 진짜 ㅇㅁ 디졌냐 이런식으로 욕한것도 고소가 될까요? 죽은다음에 바로 쳤다고 그 사람을 욕한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 전에는 저는 어떤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