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슬기로운숲새115
슬기로운숲새11524.02.04

도급사. 인원은 40명 가까지만. 제가 일하는곳은

도급사 하청으로 8년넘게. 근무하였고. 직원은 40명정도 되는곳이지만. 제가. 근무하는곳은. 저혼자일하는곳인데. 제가. 근무하는곳을. 이번에. 재계약을 안해서. 제가. 일하는곳이 없어집니다~~이럴때. 전. 같은회사지만. 다른. 업체 도급사로. 이직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은 이유에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인해 다른 도급사로 이직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청과 계약해지가 되었다 해도 하청업체와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근무장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새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하청업체에 이직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기 어렵다면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하도급 업체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는 많으나 부당 대우를 당하시지 않도록

    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