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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숲새115

슬기로운숲새115

24.02.04

도급사. 인원은 40명 가까지만. 제가 일하는곳은

도급사 하청으로 8년넘게. 근무하였고. 직원은 40명정도 되는곳이지만. 제가. 근무하는곳은. 저혼자일하는곳인데. 제가. 근무하는곳을. 이번에. 재계약을 안해서. 제가. 일하는곳이 없어집니다~~이럴때. 전. 같은회사지만. 다른. 업체 도급사로. 이직해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0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은 이유에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인해 다른 도급사로 이직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청과 계약해지가 되었다 해도 하청업체와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근무장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새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하청업체에 이직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기 어렵다면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하도급 업체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는 많으나 부당 대우를 당하시지 않도록

      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