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의 사과 따먹으면 절도인가요?
아트 조경수로 사과나무 몇그루가 있는데 얼마전까지 많이 열려 있었는데 통행로쪽 사과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사과 따먹으면 절도죄로 신고한다는 문구를 붙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사과 따먹으면 절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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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사과나무의 소유권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로, 관리사무소에서 위임을 받아 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과나무에 대하여 권리가 없는 한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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