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열매 맺힌 나무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길에 있는 열매는 따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것도 법이 걸리나요? 냅두면 바닥에 떨어져서 지저분해지고 따가는 사람도 없더라구요. 벌금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과실수의 경우 그 열매 역시 수목의 소유자가 되므로 이를 무단으로 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과실의 경우 입주민의 공용부분에 식재된 공동의 재산, 관리사무소의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열매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절취해가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