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당일 퇴사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어 당일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업장에선 알바 퇴사일 기준으로 2주이내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무단퇴사를 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효력이 없어서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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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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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전혀 효력없는 문구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1일을 근로하였다면 1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퇴사시까지 일한 임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효력이 없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