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돌사고 당한 뒤에 피해자가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합의를 안하게 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꼭 해야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피해자가 치료를 하고있다면 합의를 할 수 없을 것이며 합의는 치료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 하게 될 것입니다.
합의는 해야 되는 사항이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날 경우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치료가 된 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가서 치료 후에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게 되어 장애가 남게 된다면, 장애 평가를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돌사고 당한 뒤에 피해자가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합의를 안하게 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꼭 해야되는건가요?
: 우선,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일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합의금에 대하여 협의가 안될 경우 피해자가 안할수도 있고, 보험사가 안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돌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소멸시효 범위내에서 합의를 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로 자동차 보험에 대인 배상 접수를 하여 진행한 경우 이후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없이 모든 처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해서 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불이익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미한 부상이면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계속해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 무한정 치료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합의도 없이 3년이 경과하면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완성으로 책임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