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같은건데 이걸 불촬물로 볼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을 하면 외국 영상인데 칸막이가 바닥보다 좀 높은 칸막이고 마치 바지를 내려서 발목에 한거처럼 보이는 양말을 신은 사람을 밖에서 찍은거고 그 사람이 걸어나올때도 그 양말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피사체도 알았을건데 따로 반응없기도 하고 찍은 사람도 성적 목적이면 카메라를 칸 안으로 넣어서 성기를 찍든 했을텐데 그저 그 바지내린거같이 생긴 양말이 신기해서 찍은거 같긴하거든요. 댓글도 반응 대부분이 불촬이다 이런게 아니라 웃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회수도 60만회가 넘구요. 유튜브가 그런거 관리 안할거같지도 않고..다만 그 남자가 반바지인지 종아리까지는 보여서 혹여 문제가 될까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타인의 성적 수치를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몰래 촬영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이를 불법 촬영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십니다만,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불법촬영물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안 자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진 않으나,
결국 불촬물의 핵심 판단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이고, 그 의사에 반하는지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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