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금지 좌회전 차선 변경시 직진차량과 사고

5차로에서 1,2차로는 직진금지 좌회전이고 저는 3차로에서 앞차 속도에 맞춰 서행 직진중이었는데 2차로에서

제차가 앞범퍼 지나간 뒤에 차선변경을 해서 앞 문짝부터

뒷범퍼까지 옆면을 긁었습니다

사고당일에는 사과하더니 다음날 대인접수 해달라네요?

제가 피해자인데요:;;;

이사고에 제가 과실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시에는 기본과실이 차선변경하신 차량 70%입니다. 그리고 급차선변경시에는 추가 가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블박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차선변경사고 같은 쌍방과실이 잡힐 경우에 또한.경상환자라면 쌍방  대인접수 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할증된 보험료 대비 수지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근데 상대방에서 대인접수 이야기 하시면 안해줄 수는 없긴 합니다. 안해주면 경찰신고해서 직접청구권해달라고 할테니깐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일에는 사과하더니 다음날 대인접수 해달라네요?

    제가 피해자인데요:;;;

    이사고에 제가 과실이 있나요?

    : 질문자가 피해자는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차선변경한 장소가 사진상으로 보면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처리시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질문자측의 과실도 통상 20% 정도 산정이 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블랙박스등으로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질문자측에서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한 정황이 있는지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실을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중이였고. 상대차량이 직진이 금지된 좌회전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한것으로 보여지고 충돌 위치를 봤을때는 기본적으로는 무과실을 주장하는게 타당하다 생각하고 대인접수는 거절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과실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통상적인 과실 기준에 따라 10~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 봅니다.

    위 기본 과실에서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켰다면 80%까지 가산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 적용은 상대방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경우로 직진 주행 차도 조금만 양보를 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과실 적용이며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서 피해 차량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본다면 그러한 상황을 블랙 박스 영상 등에 의해 무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일단 쌍방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도 보험 접수하여 과실을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며

    과실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분심위 및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경우라면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교차로 진입전 좌화전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경우라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어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