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을 1회 연체한 것으로는 해지를 하지 않고 보장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 2회를 연체하시게 되면 보험계약의
조건이 되는 것인데요, 바로 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을 두달 연체하시면 관련 내용을 우편, 메일, 유선 등으로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 보험사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경우 해지사실에 대해서
안내를 할 것입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를텐데요, 순수보장형의 경우에는 환급금이 없을 수 있구요, 적립식이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