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은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만 적용되잖아요. 근로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에는 적용못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으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대재해의 취지는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인 등을 두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소규모업장은 그 특성상 위 관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입법상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