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을 돕고 싶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알바 5명, 체불액은 약 400만원정도 됩니다
사정이 곤궁하여 다른 직원들은 체불액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노동청 진정을 통해 다른 동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변호사법 및 기타 법률에 위반될까 염려됩니다.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2. 진정을 여럿이 할 수 있습니까?
3. 제가 수당을 계산해주고 진정을 돕는 정도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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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3자도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고발 또는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발은 가능하나 사건을 대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진정은 여러명이서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계산을 돕고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는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러 직원이 함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여럿이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은 실제 돈을 받지 못한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서 질문자님이 도와주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