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비행기를 조종하려고하는데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RC비행기를 제작할건데 EDF엔진은 4개가 들어갈거같고 무게는 2KG내외로 길이는 1m정도 제작할거같은데 인터넷 보니까 일정 무게가 나가면 자격증을 따야한다고한거같은데 어떤 자격증을 따야하나요? 그리고 어디서 조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전기기능사입니다.
https://www.kaa.atims.kr/pubs/member/JoinAgreementAction.do
한공교육훈련포탈에 들어가서 우선 4급부터 (이론시험)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금지구역이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
무선조종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는 사용 목적, 비행기 종류, 그리고 비행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조종에 면허가 필요한 경우는 드론 또는 RC비행기가 25kg 이상인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근처, 군사시설 인근, 인구 밀집 지역,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하려면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야간 비행 및 고고도 비행 시에도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게 2kg 미만의 취미용 RC 비행기인 경우 별도의 면허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RC비행기 조종을 위한 자격 요건을 알아보려면 무게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분이 계획하신 RC비행기의 경우 2kg 이내의 무게라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교적 낮은 규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250g 이상의 드론이나 RC 비행기는 등록이 필요하고, 특정 무게 이상이거나 공역에 따라 자격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드론 자격증으로는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이 있으며, 안전하게 관리된 드론 전용 비행장이나 지정된 오픈 스페이스에서 조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나 지역 항공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