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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2

중간 직원수 변경은 5인미만 사업장 조건에 해당 안되는지요

5인미만 사업장이 되려면 1년중 몇개월을 유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년중에 1~3월은 5인이었으나 4월~12월은 5인이상 근무라고 한다면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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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문제되는 사유(예, 연장근로)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연장근로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는 오늘 이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경된다면 매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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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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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판단은 이를 산정해야 할 날 이전 1개월간 가동일 중 근로자 연인원 5인 이상인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1년 단위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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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한달전의 연인원으로 계산하니, 한달 단위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 단위로 5인 이상, 미만이 달라진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할 때에는 5인 이상인 기간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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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인지 미만인지는 한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인이상이면 5인인 경우도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1년동안 5인이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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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판단할 때이며 이전 1개월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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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몇개월 유지 조건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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