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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마우지287
금쪽같은가마우지28723.03.07

5인 근무하고있는데 연차적용이되나요?

사장님빼고 상시 근로자가 5명입니다

5인이상 5인미만 헷갈려서 그러는데 저희 사업장같은경우는

연차에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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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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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가 5인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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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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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빼고 상시 근로자가 5명입니다

    5인이상 5인미만 헷갈려서 그러는데 저희 사업장같은경우는

    연차에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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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관련, 매 영업일에 5명이 모두 빠짐없이 출근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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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인 경우라면 5인 이상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상시 근로자수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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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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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상'은 그 숫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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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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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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