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조울증이 발생했고, 단약하면서 조울증이 재발해서 입원 뒤 현재 휴직중입니다. 연차 다 사용 후 휴직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휴직을 6개월 원했으나,
며칠 뒤 2년전(첫번째 조울증)3개월 휴직을 해서, 3개월이 최대라고 말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부응한것인가요?
회사에서 휴직서류와 진단서를 제출하려는데 궁금한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1. 구체적인 휴식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고 (만약 6개월)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2. 만약 휴직기간이 끝나고 한달여간 출근하다가 못하겠어서 질병퇴사하게되면 수급자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