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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비버106
활달한비버10624.03.18

조울증으로 인한 질병퇴사시 궁금증입니다

회사다니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조울증이 발생했고, 단약하면서 조울증이 재발해서 입원 뒤 현재 휴직중입니다. 연차 다 사용 후 휴직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휴직을 6개월 원했으나,

며칠 뒤 2년전(첫번째 조울증)3개월 휴직을 해서, 3개월이 최대라고 말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부응한것인가요?

회사에서 휴직서류와 진단서를 제출하려는데 궁금한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1. 구체적인 휴식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고 (만약 6개월)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2. 만약 휴직기간이 끝나고 한달여간 출근하다가 못하겠어서 질병퇴사하게되면 수급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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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향후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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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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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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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위해 일정한 요양이 필요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2. 회사 규정 또는 업무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휴직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6개월 인데 회사에서 사용 가능한 휴직이 3개월인 경우에도 우선 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추가적인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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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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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3개월 이후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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