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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페리카나290
도덕적인페리카나29022.11.08

일주일기간내에 연차5일+휴무2일 ?

일주일기간내에 연차5일+휴무2일 사용이 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

연차를 사용하면 휴무가 발생하지않는다고 하네요?

이해가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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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임의로 휴무일을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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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특정 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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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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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주5일 근로자가 연차로 5일을 모두 사용하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일은 그냥 무급으로 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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