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기간내에 연차5일+휴무2일 ?
일주일기간내에 연차5일+휴무2일 사용이 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
연차를 사용하면 휴무가 발생하지않는다고 하네요?
이해가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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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임의로 휴무일을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특정 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주5일 근로자가 연차로 5일을 모두 사용하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일은 그냥 무급으로 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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