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급스런보석새73
고급스런보석새7323.01.04

주6일 근무처에서 주중오프제로 주5일근무중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근무하지 못할 사정이라 연차로 대체할 경우 그주 오프는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주중 하루는 오프가 발생하여 5일 근무중인데 이사문제로 일주일을 통으로 쉬고 싶은데 그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는데 오프도 발생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중 하루는 오프가 발생하여 5일 근무중인데 이사문제로 일주일을 통으로 쉬고 싶은데 그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는데 오프도 발생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오프가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과 동일한 내용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일이 발생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무급으로 쉴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프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주일 동안 모두 쉰 경우 오프 하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일수와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주의 오프 내지 휴무일은 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