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제근무 법정공휴일 휴무대체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제계약이고 수요일, 일요일 회사가 아얘 휴무입니다.
법정공휴일있는주에는 수요일 회사영업을 하고있는데 대체휴일이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않고있고
계약서에 수요일, 일요일을 고정휴무라고 기재되어있지않아서 불법이아니라는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아닌가요? 그렇게따지면 주에 6일 일한게되는거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제계약이고 수요일, 일요일 회사가 아얘 휴무입니다.
법정공휴일있는주에는 수요일 회사영업을 하고있는데 대체휴일이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않고있고
계약서에 수요일, 일요일을 고정휴무라고 기재되어있지않아서 불법이아니라는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아닌가요? 그렇게따지면 주에 6일 일한게되는거아닌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