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려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간이과세자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이 부동산과 해도 안전할까요?
이렇게 받는 계약서가 나중에 무슨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지요?
예를 들면, 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