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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호저11
이사를 하려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간이과세자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이 부동산과 해도 안전할까요?
이렇게 받는 계약서가 나중에 무슨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지요?
예를 들면, 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은 단순 중개인일 뿐이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대리인으로 위임장 유무를 확실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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