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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오랑우탄42
냉철한오랑우탄42

다세대주택 정화조 배관 막힘 비용 제가 내야하나요

현재 4층까지 있는건물에 4층에 거주하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최근에 2층에서 변기물이 역류하여 배관문제로 씨름하고있는데요...

배관에서 담배꽁초,물티슈,치킨무,휴지 등등 쓰레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연코 휴지외에 쓰레기는 변기로 내린적이 단한번도 없음에도

휴지를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배관수리비를 n분의1해서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어느정도 수긍하고 내려했으나

배관이 뭐 어떻게 막혔는지 모르겠으나 비용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까지 오다보니

제가 이걸 n분의1까지 내는건 아니다 싶어 그정도까진 못내겠다고 하니

집주인분께서 그럼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관막힘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면,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공제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시고, 추후 공제시 해당 금원의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