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날렵한사슴벌레253
날렵한사슴벌레25324.01.21

질권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은행과 임차인 누구에게 돌려 주어야 하나요?

전세금에 질권 설정이 된 경우, 은행과 임차인에게 돌려줄 금액이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며, 현 임차인이 3억에 전세가 들어가있습니다.

질권 설정금은 9천6백만원이고, 질권 설정금은 실제 대출금액의 120% 이기에 실제로는 8천만원만 대출한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럼 저는 이 실 대출금액만큼인 8천만원만 은행, 나머지 2.2억을 임차인에게 주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질권설정 전체 금액의 9천6백만원을 은행에 주고 나머지 2.04억을 임차인에게 돌려 주면 되는건가요..?


2번이 맞다면 궁금한게.. 그럼 은행은 8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금액은 9천 6백만원 인가요…? 이게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이해가 안되어서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자도 정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임차인과 같이 가서 정리를 하셔야 할겁니다

    아니면 임차인이 은행에서 이자와 또다른 비용을 미리 뽑아와서 그날 계좌이체를 하든 같이가서 정리를 하시든 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으로 인한 보증금반환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질문의 1번이 맞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하니 보증금을 돌려주기전에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확실하게 확인하신 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만기전 해당 은행에서 연락이와 반환방법과 금액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만 질권이 설정된 대출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하는게 됩니다.

    2. 1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며 반환전까지 은행에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임차인에게 문의하여 은행 상황분과 임차인 지급분들을 확인하여 나누어 입금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 설정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은 복잡한 문제로, 일반적으로는 질권 설정된 금액을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1 질권 설정된 금액인 9천6백만원을 은행에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질권 설정된 금액이 실제 대출금액의 120%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은행은 8천만원을 빌려줬지만, 질권 설정된 금액인 9천6백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질권 설정된 금액이 실제 대출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그럼 저는 이 실 대출금액만큼인 8천만원만 은행, 나머지 2.2억을 임차인에게 주면 되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질권 설정금액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설정금액이 8,0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은행에 입금해야 합니다.

    2. 아니면, 질권설정 전체 금액의 9천6백만원을 은행에 주고 나머지 2.04억을 임차인에게 돌려 주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