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인스타 야한릴스시청시(음란물x)
다시 정리하면은 미성년자인거같은데 단 인스타에는 완전 노출없고 중요부위안보이고 가슴파인옷에 딱붙는 옷을 입고 야한춤에 성행위묘사(옷입은상태에서) 그 릴스를 시청만할경우에 문제가되는지 그리고 좋아요를 잘못눌러서 바로취소하고 이런경우요 그리고 릴스의 내용들은 절대 벗은거는없으면 딱붙는 짧은옷들위주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흔적(댓글이나 캡쳐나 유포같은거)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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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를 시청한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또 실제 시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