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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신비한기획자
여전히신비한기획자

신축아파트 혼인신고 전 여자친구 앞으로 명의변경, 대출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는데요

계약자는 저로 되어있고 중도금대출까지 받은 상태이며 2주 후쯤 새마을금고 1.5억정도 전세대출 받아 중도금 상환 및 잔금 치루고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소득으로 버팀목대출에 제한이 있어 아직 혼인신고 전인 여자친구가 이 집 앞으로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양도?하는 입장으로 제 3자인 여자친구와 계약서 작성 후 명의변경하여 여자친구가 청년버팀목을 받는다면 그 돈으로 제 대출을 갚은 후 추후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가능하다면 양도세,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계약서는 부동산에 등록 후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방법이 있는 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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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여자 친구에게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것이 향후 혼인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등에 대한 소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이 경우 여자친구가 해당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융회사 대출금, 본인 소득,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등으로 자금 출처 등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여자친구와 본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대로 양도를 하시면 되며,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습니다.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매매계약서는 본인과 여자친구분이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3. 대출은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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