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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스라소니204
겸손한스라소니204

4년정도전에 진료받은것도 실비청구되나요

4년쯤되는것 같은데 급하게 응급실을 2번 간적이있는데 청구해야지 하다가 지금까지 안했네요 ㅣ금이라도 실비 청구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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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이 어렵습니다 가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할 수 있으면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실비 청구의 경우 시효는 3년 입니다.

    즉 3년 이내의 것에 대해서만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보험업법상 실손 및 보장성보험의 청기간은 퇴원 후 3년이내입니다.

    청구는 할 수 있으나 보장은 반반이구요.

    담당자가 없어서 직접청구를 하시는 걸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모든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기한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간이후 청구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영수발생 후 3년까지 청구되는데 초과하셨네요.

    종종 주는 경우도 있으니 청구는 해보셔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실손보험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융통성있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입니다.

    3년이 경과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처리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원칙상 3년이 지나 불가하나 보험사 이미지등으로 지급하는 보험사도 있으니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실비는 3년까지만 유효합니다.

    즉, 금일 기준으로 21년 6월 11일까지의 것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 당시의 것은 보상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