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정도전에 진료받은것도 실비청구되나요
4년쯤되는것 같은데 급하게 응급실을 2번 간적이있는데 청구해야지 하다가 지금까지 안했네요 ㅣ금이라도 실비 청구 할수있을까요?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이 어렵습니다 가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할 수 있으면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실비 청구의 경우 시효는 3년 입니다.
즉 3년 이내의 것에 대해서만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보험업법상 실손 및 보장성보험의 청기간은 퇴원 후 3년이내입니다.
청구는 할 수 있으나 보장은 반반이구요.
담당자가 없어서 직접청구를 하시는 걸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모든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기한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간이후 청구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영수발생 후 3년까지 청구되는데 초과하셨네요.
종종 주는 경우도 있으니 청구는 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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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융통성있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입니다.
3년이 경과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처리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원칙상 3년이 지나 불가하나 보험사 이미지등으로 지급하는 보험사도 있으니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실비는 3년까지만 유효합니다.
즉, 금일 기준으로 21년 6월 11일까지의 것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 당시의 것은 보상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