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회사의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기본급 +연장수당(N시간)+기타 =월급여" 로 급여가 책정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상의 연장시간 이상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포괄임금 연장수당 계산액이 20시간 이었을때,
1. 연장근무를 23시간하는경우 3시간분을 추가로 지급
2. 연장근무를 10시간하는경우 급여차감 없음 )
이번에 시행된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 계산이 들어가야 하던데요.
위 예시와 같은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 도 해당 금액 만큼의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으로 계산방식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 외 추가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매월 연장근로시간 20시간까지는 일정액을 지급하고 2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매월 임금명세서에 2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무를 23시간하는경우 3시간분을 추가로 지급
2. 연장근무를 10시간하는경우 급여차감 없음 )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위와같이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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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20시간 미만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20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재하면 되며, 23시간을 한 경우에는 추가연장수당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3시간분의 수당을 추가하거나 고정연장수당항목에 23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급하는 임금에 맞게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의 경우에는
23시간을 기재하고 이에 맞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2의 경우에는 20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며엣서 교부 시 해당 수당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과 변동연장근로수당을 분리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그 시간만큼을 채우지 않고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추가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한다면, 고정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작성하고 추가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시간 및 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시행된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 계산이 들어가야 하던데요.
위 예시와 같은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연장근로시간에 20시간분과 해당 달에 추가 근로한 부분 합하여 명시하시고
계산내역 명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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