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기본급 +연장수당(N시간)+기타 =월급여" 로 급여가 책정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상의 연장시간 이상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포괄임금 연장수당 계산액이 20시간 이었을때,
1. 연장근무를 23시간하는경우 3시간분을 추가로 지급
2. 연장근무를 10시간하는경우 급여차감 없음 )
이번에 시행된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 계산이 들어가야 하던데요.
위 예시와 같은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