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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에뮤212
완강한에뮤21221.11.19

포괄임금제 회사의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기본급 +연장수당(N시간)+기타 =월급여" 로 급여가 책정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상의 연장시간 이상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포괄임금 연장수당 계산액이 20시간 이었을때,

1. 연장근무를 23시간하는경우 3시간분을 추가로 지급

2. 연장근무를 10시간하는경우 급여차감 없음 )

이번에 시행된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 계산이 들어가야 하던데요.

위 예시와 같은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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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 도 해당 금액 만큼의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으로 계산방식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 외 추가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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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매월 연장근로시간 20시간까지는 일정액을 지급하고 2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매월 임금명세서에 2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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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무를 23시간하는경우 3시간분을 추가로 지급

    2. 연장근무를 10시간하는경우 급여차감 없음 )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위와같이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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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20시간 미만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20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재하면 되며, 23시간을 한 경우에는 추가연장수당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3시간분의 수당을 추가하거나 고정연장수당항목에 23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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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급하는 임금에 맞게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의 경우에는

    23시간을 기재하고 이에 맞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2의 경우에는 20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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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며엣서 교부 시 해당 수당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과 변동연장근로수당을 분리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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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그 시간만큼을 채우지 않고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추가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한다면, 고정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작성하고 추가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시간 및 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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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시행된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 계산이 들어가야 하던데요.

    위 예시와 같은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연장근로시간에 20시간분과 해당 달에 추가 근로한 부분 합하여 명시하시고

    계산내역 명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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